소진시
1. 모집개요
- 소관부처: 문화체육관광부
- 사업수행기관: 한국관광협회중앙회
- 신청기간: 예산 소진시까지
- 법적 근거: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에 따른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공고
2. 신청대상
-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
-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 내 일부시설 등
- 제외대상: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
3. 지원내용
- 총 융자규모: 3,500억원 이내
- 운영자금
* 지원한도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 이내
- 시설자금(신축, 증축, 개보수)
* 지원한도: 상반기 소요자금 100%, 40억~300억원 이내
* 업종별, 기업별 조건에 따라 지원 범위 상이
4. 신청방법
- 운영자금 접수처
*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·도 관광협회
* 한국관광협회중앙회
* 접수방법: 등기우편, 방문, 온라인 접수 (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홈페이지)
- 시설자금 접수처
*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
* 접수방법: 방문접수
5. 기타내용
- 문의처: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(02-757-7485)
-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담당기관 공고문 참조 권장